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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보라카이 여행 중 갑자기 사망한 김민우 씨의 죽음과 피의자인 친구와 옷에 묻은 졸피뎀과 민우씨의 사망 보험금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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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의 김민우 씨는 2020년 1월 17일 필리핀의 보라카이에 20년 지기 박 씨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알코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보라카이의 호텔방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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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살의 젊은 나이에 평소 병치레도 없이 건강했던 민우 씨는 어쩌다 타지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걸까요?

 

가정형편이 어려워 여권도 없던 어머니는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민우 씨 장례를 돕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현(가명). 알고 보니 박 씨는 민우 씨와 함께 보라카이로 여행을 갔던 20년 지기이자,

 

사망한 민우 씨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친구의 장례를 손수 치른 후 유골함을 들고 귀국하겠다고 하자, 가족들은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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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 씨 사망 닷새 뒤 유골함과 유품을 가지고 귀국한 박 씨. 공항에 도착한 가족이 민우 씨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려던 그때, 그의 언행이 다소 이상했습니다. 한겨울에 기내용 슬리퍼를 신고 나타난 그는, 여행에서 민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하는 가족에게 자세히 얘기하길 꺼렸습니다. 왠지 싸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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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그저 사망 당일 새벽 민우 씨와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민우 씨가 사망해 있었다고 설명했을 뿐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족이 다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장례식에 친구인 박 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박 씨는, 민우 씨가 생전 자신에게 빌려간 돈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가족이 대신 갚아 달라며 연락했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자신으로, 채무자는 민우 씨로 되어 있는 공증문서를 증거로 가지고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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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성실한 성격인 민우 씨가 박 씨에게 6,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가족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의외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우 씨의 옷에서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 성분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필리핀 검안의는 민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조차 기록해놓지 않고 사인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로 단정했고, 민우 씨 가족은 박 씨의 말만 믿고 사망원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필리핀 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서둘러 화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민우 씨 옷가지에서 졸피뎀이 발견된 것입니다. 보라카이에서는 졸피뎀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민우 씨나 가족들 중에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올해 5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민우 씨와 아침 7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들었을 뿐이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호텔방 안에서 둘만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간호조무사인 박 씨의 아내가 남편의 보라카이 여행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민우 씨가 호텔에서 받아먹은 두통약이 졸피뎀이 아니겠냐고 주장했지만, 보라카이에서는 처방전이 있어도 졸피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일뿐입니다.

또한 박 씨가 민우 씨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이 사실은 민우 씨가 박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민우씨가 여행 전 7개월 동안 약 7억 원 규모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달 65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보험금 수익자는 민우 씨의 가족이 아니라 박 씨였습니다.

 

가족들은 민우 씨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화재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민우 씨는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화재 현장에서 술에 취한 듯 비몽 사몽간에 도망쳤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전날 만난 사람도 박 씨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출국 전에 한국에서 구매한 숙취해소제에 아내를 통해 얻은 졸피뎀을 넣어서 민우 씨에게 건네서 복용하도록 만들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 씨는 민우 씨가 자신을 수익자로 정한 것에 대해 민우가 자신의 딸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딸이 미성년자라서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법은 어떤 정의를 실현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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