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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 자녀 장려금이 오늘(6월 27일) 지급됩니다.
가구당 113만원 규모입니다.
올해부터 가구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오르면서,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전년보다 10% 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지급된 2022년 귀속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1조8174억원으로, 192만 가구가 대상이었습니다. 전년 규모인 1조 5872억 원 보다 230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가량 오른데 따른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보면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2조2847억원에 달합니다. 수급 가구는 202만 가구인데 근로장려금이 187만 가구, 자녀장려금이 15만 가구입니다.
2022년 소득분 장려금보다 2670억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작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약 113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년보다 10.4% 상승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작년 150만원에서 올해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만 60세 이상'이 38.3%로 혜택가구수가 77만 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504억 원입니다. 장려금 수급이 가장 적었던 연령대는 '만 30~39세로 혜택가구수가 10.6%입니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고합니다.
장려금은 이날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의 지급결과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가구 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작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수급자는 지급요건을 심사해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