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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위기설'이 나오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일정 금액의 예적금은 보호되지만 고객들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에 촉각을 세우며 안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 1600억 원으로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6.18%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PF를 필두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신 잔액도 줄어들었습니다.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258조 2811억 원으로 2월 말 대비 7조 원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상호금융권에서 수신 잔액이 줄어든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합니다.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높은 수신금리 등으로 꾸준히 늘다가 최근 두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직면했다고 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같은 기간 135조7369억원에서 136조 7913억 원으로 1조 544억 원,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466조 3582억 원에서 475조 3615억 원으로 9조 33억 원 각각 불어난 상태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두 달간 7조원이 빠진 것과 관련해 "자금 이 탈 새가 일부 나타났지만, 이어지는 추세는 아닐 것"이라며 "5월 말 기준으로는 조금 회복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뱅크런을 우려한 고객들의 집단 이탈로 당분간 감소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 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다고 행정안전부는 안내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일정 금액의 예적금은 보호되지만 고객들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에 촉각을 세우며 안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 입니다.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결고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대한민국의 상호금융기관입니다. 보통 동네 단위로 설립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합니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개별 근거법률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다른 상호금융기관들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감독 관할 기관이라는 것입니다.'새마을'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인 점은 같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엄연히 다른 조직입니다.
새마을금고는 환전은 절대 안 됩니다. 역시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새마을금고한테 외국환 업무를 허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외국환 취급불가 때문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새마을금고 고객이 상상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리은행을 경유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마을금고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불안 심리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며 하지만 일부 지점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