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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세(2004년 출생)의 청년이라면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등 공연이용 시 연간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서울청년문화패스를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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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대상자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요건 : 만 19세 청년 (2023년 기준 2004년생)

2.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외국인도 가능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3.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부과액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2023년 기준중위소득(대상자 확인 시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2023년 기준중위소득(대상자 확인시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 신청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 (연령 및 서울 거주)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기한

포스터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기한

 

2023. 4. 19.(수) 09:00 ~ 5. 31.(수) 18:00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내용

공연예술분야 관람 지원비 1인당(연간) 20만 원 문화바우처(카드) 지급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필수)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에 한해 예매가능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용방법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추후안내)를 통한 공연 예매 및 관람

 

서울청년문화패스

일상이 복지다 되다! Data와 AI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LG라이프케어 복지몰

www.youthcultureseoul.kr:443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방법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서울청년문화패스'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하기

 

신청 및 지급절차 > 서울청년문화패스 > 청년예술지원 > 교육·문화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신청 및 지급절차,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서울청년문화패스  발급 및 처리절차

서울청년문화패스 발급 및 처리절차

발급 및 처리절차

1. 신청  2. 심사  3. 바우처발급  4. 바우처 사용의  4단계로 나뉩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선정결과발표 및 지급방법

서울청년문화패스 선정결과발표 및 지급방법

ㅇ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절차를 걸쳐대상자 결정
 ㅇ 통보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확인 및 대상자 핸드폰 SMS 통보
 ㅇ 대상자 결과발표 : ’23. 6. 22(목) 예정
 ㅇ 지급방법 : 본인명의 신규개설한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신한헤이영 카드)에 바우처 금액 입금

   ※ ‘23.4.30(일) 18시 까지 신청자는 기존 공고된 일정대로 5월 22일(월) 결과발표

 

서울청년문화패스 질문사항

서울청년문화패스 질문사항

 

1.문화누리카드 발급자도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청년문화패스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문화이용권으로 연극, 뮤지컬, 음악, 국악, 클래식 등 문화공연을 예매할 수 있으며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공연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3.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신청기간 중 본인이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별도 제출할 자료는 없으며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신청기간 완료 후 

신청 시 기입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서울시에서 개별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5.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제출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jpg, pdf 파일) 하셔야 합니다.  

 

6.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은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기준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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