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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이 진료를 보러 온 9세 환아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해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 소아과를 문 닫고 폐업까지 이르게 하고, 거짓 해명을 한 엄마를 의사들이 아동학대방임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후배한테 전화 왔는데 아홉 살짜리 아이 혼자 진료받으러 왔길래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신고해서 보건소 공무원이 진료 거부 조사명령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 회장은 "후배 의사가 아주 어이없어한다. 이 후배는 소아청소년과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접고 아이들 안 보는 일 할 계획"이라면서 "그리고 이 지역의 소아청소년과는 여기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임 회장은 23일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 '의원 문 닫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문 사진을 올렸다.
이 공지문 서두에서 해당 의원 원장은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최근 9세 초진인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원장은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면서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해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단 장기간의 휴식에 들어간다"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한편 한 맘카페에는 9세 아이 보호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쓴 글이 올라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글 작성자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 우선 하교 후 집에서 쉬다가 병원 예약해 줄 테니 혼자 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갈 수 있다고 했다"며 "진료 예약 앱으로 오후 진료 예약해 순서 맞춰 보냈더니 병원에서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라고 말했다. 작성자는 이곳을 '자주 다니던 동네 소아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데도 병원에서 단칼에 5분 이내로 오실 수 있냐고 해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고 했고 접수 마감이라 뒤로 진료 순서를 옮겨 줄 수도 없다고 해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면서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다른 병원 가서 열 쟀더니 39.3도가 나왔다"라고 했다. 끝으로 작성자는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다"면서 "우선 내일 보건소에 전화해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광주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보호자의 악성 허위민원으로 인해 폐과를 공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되자 자신이 해당 병원 원장이라고 밝힌 네티즌 B씨는 “저 글은 보호자 마음대로 작성한 글로, 사실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B 씨는 “1년 전 내원했던 환아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해 접수 직원이 보호자에게 전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직원은 보호자에게 전화로 “보호자가 내원해서 진료 보는 게 좋겠다. 원장님 방침이 14세 미만은 응급상황인 경우 말고는 보호자가 있을 때 진료한다”며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보호자 오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이미 접수가 마감된 데다, 현장에서 기다리는 다른 환아들이 있어 보호자가 너무 늦으면 곤란하다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B 씨는 “어제 진료 보고 오늘 온 환아면 보호자와 통화하고 융통성 있게 진료를 해줄 수도 있지만, 한동안 저한테 진료받지 않고 내원한 3~4학년 생인데 어찌 아이 말만 듣고 진료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진료 당시와 집에 가서 증상이 바뀌면, 또 말을 바꿔 책임을 물어올 게 뻔하다”며 “최선은 보호자가 빠른 시간 내에 와주는 건데, 자신의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B 씨는 “보건소 직원도 의료법상 14세 미만을 보호자 없이 진료 봐주지 말라는 명시 조항이 없어 자기들은 의료법 기준으로 행정지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며 “이젠 더 이상 소아진료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A환아 보호자는 맘카페에 올렸던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거짓말한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을 취하했다고 한다”며 “아동학대방임죄에 무고죄, 업무방해죄까지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