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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 채용 후 청년공제 가입해서 공제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는 방법으로 2년간 근속 시 만기지급을 받는 형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400만 원을 공제에 적립하면 1,200만 원 + 이자를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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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적립플로우차트

 

1. 청년가입
    2년간 400만 원 납부
    20개월*16만 원, 이후 4개월*20만 원

2. 기업부담금
   2년간 400만 원 적립
   20개월*16만 원, 이후 4개월*20만 원

3. 정부지원금(고용노동부)
    2년간 400만 원 적립

   

   2년 만기 후  1,200만 원 + 이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만 나이 계산바로가기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입니다.
       예외로,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합니다

  ※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조건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순서는 참여신청, 자격심사, 승인여부통보, 청약신청, 청약승인, 공제부금적립, 정부지원금 신청. 적립, 만기 지원금 지급 순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기한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2.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3.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 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주 하는 질문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요건은?

  

□ 청 년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 기 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입니다.

 

2.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 불가

 

3. 만기금 지급절차가 궁금해요?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즉, ①청년의 자기 부담금, ②기업기여금, ③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청년이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4.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등이 있을 땐 어떻게 하나요?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운영기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으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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