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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은 활동지원금 300만 원(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신청할수 있으니, 2023.06.12.(월) 10시 ~ 2023.06.14.(수) 16시까지 꼭 신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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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은 활동지원금 300만 원(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신청할 수 있으니, 2023.06.12.(월) 10시 ~ 2023.06.14.(수) 16시까지 꼭 신청합시다.

 

2023 서울 청년수당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 대상자

청년수당2차신청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대상자 조건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나이는 만19~34세 (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예외로,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합니다.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표

 

 

청년수당 신청제외대상

청년수당2차신청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3. 근무시간이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  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합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2차신청
청년수당2차신청
청년수당2차신청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 2023.6.14.(수) 16시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 로 제출)

                 2.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 제출.

 

기타 청년수당 세부일정

 

1.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2.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후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청년수당 사용 시 유의사항

2.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을 금합니다.

서울청년수당 2차 신청

3.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합니다. (결재가 되지 않습니다.)

5.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기타 질문사항

 

1. 청년수당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설문조사는 청년수당 신청 시,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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