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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360만 원 납부)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만드는 정부지원사업에 꼭 참여하세요.
5월 15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신청 바랍니다. 5월 26일 마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장소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신청 (5월 15일~26일은 수시로 가능)
복지로 인터넷 신청가능 (5월 15일 ~ 5월 26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차상위 이하)
○가입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차상위 초과)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발생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구 분 | 소 득 인 정 액 |
1인가구 | 2,077,892원/월 |
2인가구 | 3,456,155원/월 |
3인가구 | 4,434,816원/월 |
4인가구 | 5,400,964원/월 |
5인가구 | 6,330,688월/월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지기준은 가구수와 차상위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 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및 자격확인 유의사항
1.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별 수혜대상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확인하기
2023년에는 소득조사 기준이 완화되어서
기존에는 원가구인 부모, 형제, 자매등의 재산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거.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부모등 원가구의 조사는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시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 (*가입자 제외)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