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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만 2210원을 주장하는 양대노총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영자총협회는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만 2210원을 주장하는 양대노총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고서엔 2024년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인 기업 지불능력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담겨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경영자총협회 양대노총 대립

 

경영자총협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2024년 최저임금은 현 2023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올해 12.7%로 여전히 높고,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경영자총협회 양대노총 대립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경영자총협회 양대노총 대립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9620원이 이미 최저임금의 정책적 대상인 비혼단신근로자(혼자 사는 무주택자 임금노동자)의 생계비를 넘어선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비혼단신근로자의 실제생계비는 174만 9000원으로, 현재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인 201만 580원을 하회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경영자총협회 양대노총 대립

경총은 이 밖에 최근 5년(2019∼2023년) 간 최저임금인상률(27.8%)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두 배가 넘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2.2%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49.8%(경총 추정치)를 상회하는 점 등을 인상 불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총은 우리나라에선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017∼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됐지만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 분위 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경영자총협회 양대노총 대립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경영자총협회 양대노총 대립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직장인 4명 중 3명은 시급 1만 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 시급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무섭게 오른다고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여전히 부족한 생활비에 빠듯하게 가계부를 정리하고, 매달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는 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생활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목소리는 올해도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자나 업주들은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며, 영세 자영업자들은 종업원 월급을 주고 나면 임대료와 공과금응 내기조차 빠듯하다면서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생계비를 놓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해마다 비혼단신근로자(혼자 사는 무주택자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 생계비를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표본이 작고 부양가족 있는 가정의 생계비 부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가족이 있는 것과의 차이가 무척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최저임금 노동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8명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정아 부연구위원이 지난 7일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구 유형별 적정생계비는 1인 가구는 243만 4천 원이지만, 2인 가구는 372만 4천 원, 3인 가구는 519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경영자총협회 양대노총 대립

이를 근거로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 등을 고려해 2024년도 적정 최저임금은 1만 221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대비 26.9%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 1890원으로, 이조차 2인. 3인 가구의 적정생계비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줄다리기 협상이 반복됩니다. 올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논의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금액에 올해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조차 앞날을 예측하기도, 삶을 계획하기에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경영자총협회 양대노총 대립

최근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예상해 보건대 2024년 최저시급은 10,000원~11,000원에서 결정될 듯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한다. 이게 최저임금 1조의 목적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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